건강식품 소비자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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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전년 대비 90% 늘어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된 '살구씨' 캡슐과 두부 제품. 왼쪽부터 멕시코 '아미그달리나', 미국 '노보달린', 일본 '모리야마 행인두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된 '살구씨' 캡슐과 두부 제품. 왼쪽부터 멕시코 '아미그달리나', 미국 '노보달린', 일본 '모리야마 행인두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최근 노니, 살구씨 등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제품들이 대거 판매 중지되면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건강식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건강식품은 상담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90.8%, 전월 대비 54.6% 늘었다. 주요 상담내용은 복용 중 부작용 발생, 무료체험 상술에 따른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등이었다.

최근 몇 개의 건강식품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지난달에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열대과일 '노니' 관련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기준치(10mg/kg)가 넘는 쇳가루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됐다.

이달 초에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살구씨 관련 제품 39개가 암 치료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채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가 직접 회수 조치했다. 살구씨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시안화 중독 위험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시안화 중독 부작용은 구토, 간 손상, 혼수 등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구씨는 국내 유통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다는 정보조차 불확실하다"며 "노니도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항암 효과가 있다는 문구는 허위 광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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