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DSR·RTI 도입 앞두고 현안 점검
금감원, 상호금융 DSR·RTI 도입 앞두고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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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및 선제적 리스크 대응"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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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에 앞서 국내 5개 상호금융업권 임직원들과 만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와 건전성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과 '2019년 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DSR은 지난해 7월 23일 시범운영 이후 올해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RTI 등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잠재적 부실요인 점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 부실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의 연체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해 연체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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