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가업승계와 상속세
[전문가 기고] 가업승계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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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지 NH농협은행 WM연금부 과장
임예지 NH농협은행 WM연금부 과장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 후 10년 동안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실질적인 실효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자산 5천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연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70%~100%)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다시 산입하여 재계산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한다.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5단계 업종분류 중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후관리 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사후관리 요건과 더불어 공제대상자산의 범위도 가업상속공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공제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공제대상자산의 범위가 적어 예상보다 적은 공제액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이고, 법인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이다.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된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편이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전에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고 대여금 및 과다보유 현금을 줄이는 등의 자산구조 변경절차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을 최소화해야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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