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vs 정례회의, 한투증권 SPC 대출 위법맞나?
증선위 vs 정례회의, 한투증권 SPC 대출 위법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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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제재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막혀
금융위 정례회의, 금감원 의견 듣고 다시 결정
증선위 통과한 제재안 금융위가 뒤집을수도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최태원 SK회장의 계열사 지분 확보에 활용된데 대한 금융위원회 내 두 회의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이른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지원'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해 12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가한 위원들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결국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례회의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달 22일 한투증권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에 금감원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은 금융위 산하 증선위와 정례회의 등 두 의사결정 기구를 모두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두 회의 모두 금융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증선위 결정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드물다. 이번 한투 제재안을 증선위가 통과시키면서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기도 전 이미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증선위가 통과시킨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한투 제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막으려는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금감원의 한투증권 제재안에 대해 상충된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초대형IB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에게 대출한 후 이 SPC가 또 다시 개인에게 대출해줄 경우, 이 전체 과정을 결과적으로 '개인대출'로 봐야할지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IB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 용도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1673억원을 조달해 이를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게 대출했고,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이 자금을 활용해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의 지분 19.4%를 사들였다. 이어 이 SPC가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를 통해 최 회장은 간접적을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도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에게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보았지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이번 건을 개인 대출로 볼 경우, 다른 SPC에 대출된 모든 펀드와 신탁 등의 자금에 대해 개인 대출이 있었는지를 일일이 따져야 된다"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출신 비상임위원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던 증선위 회의와 달리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이 참여했고, 이로 인해 한투증권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게 됐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해 3월 법령해석위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에 대출한데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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