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유입차단 특별수사 벌여 20곳 형사입건
경기도, ASF 유입차단 특별수사 벌여 20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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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소시지·냉동양고기 등 밀수 축산물·식품 153종 판매행위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입금지 국가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 결과, 밀수 축산물이나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곳)과 돈육덮밥, 두부,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곳)을 합쳐 총 153종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곳 가운데 여주시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을 도매상에서 공급받아 팔았다.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B업소는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입수한 밀수식품을 몰래 되팔았다.

수원시 C업소는 중국산 돈육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팔았고, 이천시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검역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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