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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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왼쪽) 조 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이 전 이사장(왼쪽) 조 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인 점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고, 이 전 이사장은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9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 만원 상당의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해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 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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