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8월 발족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8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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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가 수거한 불법대출광고 전단. 사진=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가 수거한 불법대출광고 전단. 사진=대부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권의 불법·부당광고를 감시하기 위한 '불법광고 시민 감시단이 오는 8월 발족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협회는 13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는 운영계획을 내놨다.

감시단은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금융분야에 관심·지식있는 18세 이상의 소비자로,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에서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된다.

모집된 이들은 전 업권을 망라해 회사·협회·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 거리·담장 현수막 등 형태의 금융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한다.

발견된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하며, 해당 업권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에서 접수되는 신고 내용은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 통지도 이뤄진다.

금융권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수당이 5000원~10만원으로 차등지급 되며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말에는 우수감시인에 대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협회장 표창과 포상금(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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