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부적격자 조속 퇴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부적격자 조속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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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2312개···3년 반 새 2.4배↑
위법행위 적발 시 직권 말소 등 엄중 조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자의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부적격자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난 2015년 말 959곳에서 올해 5월 말 2312개(개인 1593개·법인 719개)로, 3년 반 동안 2.4배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그동안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했다. 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도 신설했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권말소 업무절차(자료=금융감독원)
직권말소 업무절차(자료=금융감독원)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했다.

그동안 국세청에 폐업 신고했지만 계속 영업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해왔다. 또 폐지 보고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태로 남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점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다음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조속히 퇴출시킴으로써 진입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조회하면 상호나 홈페이지, 대표자명 등 제한된 내용만 검색이 가능하고, 추가정보 조회 시 상호명을 클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달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25일)과 부산(19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집합교육 이수 안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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