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전자 등 220개 상장사 감사인 지정
금감원, 삼성전자 등 220개 상장사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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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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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오는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여곳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상 자산규모를 토대로 사전분석한 결과 2020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220개사 중 시총 상위(5월 말 기준) 100위권 기업으로는 23곳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처음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다.

첫 주기적 지정 대상인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이고 코스닥 기업은 86곳이다.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37곳(62%)은 현재 '빅4'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한영과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가 52곳으로 가장 많고 삼일(47곳), 삼정(38곳) 등 순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업무정지로 인해 신규 수임을 하지 못한 영향으로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계약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 사업연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없으며 2022년에는 100대 기업 중 16개사, 2023년에는 22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일은 오는 9월 1일이어서 첫 주기적 지정 대상 업체도 일부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해당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임을 사전통지한 뒤 1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7월에는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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