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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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 1년 연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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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

PEF는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금융그룹을 형성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시범 적용했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했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 그리고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을 지배했던 론스타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전업 GP가 PEF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15년 이내, 통상 5~8년간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금융업을 지속해서 영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다. 가령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들의 투자의사 결정은 각자 다른 LP(유동성공급자)들이 독립적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개정 모범규준은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정을 삭제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 삼성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삼성생명이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분기말 이후 2개월 안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보고·공시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단계로 실제 운영결과 보완사항이 빈번했던 점 등 감안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범규준 적용기간은 1년간 연장해 내년 7월 1일까지로 법 시행(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 직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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