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밀수 혐의' 조현아·이명희, 13일 선고
'해외 명품 밀수 혐의' 조현아·이명희,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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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왼쪽)과 이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왼쪽)과 이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선고공판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9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 만원 상당의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해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 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도 곧바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한진가 삼남매가 각각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진에어 등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한진칼 지분율을 15.98%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가족간 힘을 합쳐 경영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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