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약정이자+3%' 제한
25일부터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약정이자+3%'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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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이 '약정금리+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 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법정 최고금리(연 24%)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 시행령에서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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