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취업했으니 금리 낮춰주세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취업했으니 금리 낮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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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 등 신용 개선시 의무화···연간 이자 4천7백억 절감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가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와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도 부여됐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때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회사는 또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재약정을 위해서는 영업장을 방문해야 했다.

대출 계약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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