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야간근무 중단 '부분 직장폐쇄'·노조 상대 손배訴
르노삼성, 야간근무 중단 '부분 직장폐쇄'·노조 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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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조립공장 모습.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이날 부산공장 근로자 전체 1천431명 중 1천65명이 출근했으며 조합원 기준으로는 1091명 중 725명이 출근해 66.5% 출근율을 보였다. 엔진공장과 차체공장은 출근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조립공장은 출근율 38.7%를 기록해 전체적인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조립공장 모습.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이날 부산공장 근로자 전체 1천431명 중 1천65명이 출근했으며 조합원 기준으로는 1091명 중 725명이 출근해 66.5% 출근율을 보였다. 엔진공장과 차체공장은 출근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조립공장은 출근율 38.7%를 기록해 전체적인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은 또 노조 지도부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밝히기 위한 소송절차에도 돌입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하기로 했다. 부산공장(연산 30만 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회사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마저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르노삼성은 또 전면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 지도부에 하루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소송을 진행한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 사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5일 ‘사측이 오는 2020년까지 무분규 선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온 부분파업 기간의 임금을 100% 보전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는 파업기간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무노동무임금)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담긴 약 1,700만여원의 성과급 등에 더해 법을 어기고 사측에 임금보전을 요구한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불법으로 보고 생산손실(약 80%)에 대해 일 평균 140억원(시간당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르노삼성은 주야간 2교대인 근무형태를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 전면파업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근자들을 주간조로 재편성해 생산량을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간 1교대 근무 형태가 굳어지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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