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LG CNS 지분 매각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선제대응"
LG그룹, LG CNS 지분 매각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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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보유 지분 35%…매각 대금 '1조원' 추정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LG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는 현재 보유 중인 LG CNS 지분(85%) 가운데 35%를 매각하기로 하고, 주관사로 JP모건을 선정했다.

LG그룹 관계자는 “LG CNS 지분 매각을 위해 주관 업체를 선정했고 일부 지분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대주주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대주주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규정(50% 이상)이 새로 생긴 것이다.
  
구광모(41)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가는 현재 ㈜LG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주사인 ㈜LG는 LG CNS 지분 85%를 들고 있다. ㈜LG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지주회사가 보유한 LG CNS 지분을 35% 이상 매각해야 한다.

LG CNS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시스템통합, 아웃소싱, IT 인프라 솔루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액 3조1천177억원, 영업이익 1천871억원을 올렸다.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또 지난달에는 대기업 SI 업체 50개 업체에 내부거래, 내부 수의계약 비중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업계에 따르면 LG CNS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2% 수준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12% 이상을 내부적으로 거래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35%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가치는 7천억원∼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인 LG CNS의 지분 매각이 향후 LG그룹 전체의 IT 전기전자 분야 전반의 재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동시에 LG그룹이 향후 매각 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 외에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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