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9억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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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10일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은 우선 가입연령을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또 기존에는 세대 당 1주택 이하인 경우와 감정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조건을 삭제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이처럼 지침을 바꾼 것은 당초 기대보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단 2건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완화한 조건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해 본 뒤 매입 실적에 따라 다른 지방공사로까지 사업 주체를 본격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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