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견과류 업체 붙잡아 검찰 송치
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견과류 업체 붙잡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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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제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
2010년 적발 이후 더 다양하고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 지속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견과류 업체 직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견과류 업체 직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경기도의 한 견과류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11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견과류 623(t)톤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TV홈쇼핑 등에서 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7개월여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업체가 3년간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로 견과류를 생산했는데, 일부는 팔렸고 팔리지 않은 제품 5.7t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소매가격 5000만원 이상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업체는 가공하지 않은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힌 것처럼 표시사항만 바꿔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완제품이 1404만봉(약 280t)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밝혔다.

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도, 4:6이나 3:7로 버무리는 방식으로 완제품 1651만봉(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블루베리가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생산한 견과류는 봉지 완제품 3055만봉(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우리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 

이 업체는 2010년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후 더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제품을 관리하는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견과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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