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행위 포상금 한도, 금감원·금융위 '입장차'
회계 부정행위 포상금 한도, 금감원·금융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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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에는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보도자료에서 "(2017년에)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고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라는 점도 지적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한도가 건당 10억원이다. 종전에는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2017년 11월에 현행 수준으로 상향됐다.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은 현재 한도가 40억원에 달한다. 1억원이던 한도가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됐고,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 지난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제보자가 1억원 정도를 받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전까지 회계 부정신고로 받은 포상금은 최고 2400만원 정도였다.

반대로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상금 한도가 2017년에 인상된 만큼 지금으로선 현행 제도를 일단 잘 운용하는게 바람직하지 한도 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논리다.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금융위가 반대하면 어렵다.

지난해에는 포상금지급 주체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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