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KB국민銀 'L0 경력인정' 난제, 외부위원 해결 가능할까
[초점] KB국민銀 'L0 경력인정' 난제, 외부위원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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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TFT, 11월까지 격주 논의···외부전문가 통해 의견 접근 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와 KB국민은행 노사 대표자가 L0 근속기간 인정 등 노사 현안을 논의중이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와 KB국민은행 노사 대표자가 L0 근속기간 인정 등 노사 현안을 논의중이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 노사 쟁점인 'L0 직원의 경력인정' 등이 인사제도 태스크포스 구성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텔러(창구전담직원)인 L0 직군은 정규직화됐지만 경력인정 이슈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어서 외부 전문가를 등원했지만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는 우선 11월까지 매 격주 목요일 오전 8시에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최근 외부전문가 4인이 참여한 인사제도 TFT를 출범하고 임금단체협상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L0 전환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문제와 '페이밴드 적용' 등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L0 경력인정은 노조가 인권위에 '사측이 L0 전환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데서도 노조가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L0은 정규직 전환에도 1년당 3개월 경력인정 식으로 (최대 5년) 과거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사측 입장에서는 이들의 규모가 적지 않아 비용 부담 외에도 경력 전부 인정시 기존 입사자와의 형평성 등 조직문화를 우려하고 있다. 공채 신입의 경우 L1 직군으로 분류되는 데, L0의 비정규직 당시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면 지나치게 호봉이 높아져 L0 직군이 오히려 상위 직급인 L1, L2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을 위해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를, KB국민은행 사측은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즈 컨설턴트를 외부인으로 선임했다.

노측 대표 3인과 사측대표 3인, 외부전문위원 4인 등 총 10인은 일단 허인 KB국민은행장 임기 종료일인 오는 11월 까지 매 격주 만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올 초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의사진행발언이나 간사 간 조정 등을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은행 태스크포스의 조정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0 경력인정 이슈 외에도 신입행원이 승진을 못하면 임금 상승에 제한을 거는 호봉상한제(페이밴드) 등도 첨예한 내부 이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각자 유리한 쪽으로 외부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부위원들이 의견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됨에 따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극단으로 치달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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