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미래에셋조사 보고서 작성···'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단독] 공정위, 미래에셋조사 보고서 작성···'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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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담당···'지배구조 개편' 압박 예상
다수 관계자 "전원회의 상정 확실···처벌 확정된 것 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두세달 안으로 마무리짓고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에셋의 혐의 내용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두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1년 이상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는 현재 보고서 작성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원회의에 상정할 보고서에는 미래에셋그룹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 혐의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사건처리 절차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이 있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사익편취'나 '부당내부거래'는 전원회의 상정을 통해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올릴 계획인 것은 맞지만, 미래에셋에 대한 처벌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 역시 미래에셋의 구체적 혐의와 관련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두가지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부당지원 23조 1항7호와 사익편취 23조 2와 관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 등 공정위 기업집단국내 담당부서 모두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번 조사는 지주회사과에서 진행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처럼 실무자들이 전원회의 상정을 언급한 만큼 공정위가 미래에셋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전원회의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들 역시 전원회의 상정은 확인하면서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올렸다는 것을 구체적 혐의가 드러났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통은 그렇지만,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 

한편 전원회의 상정전 조사 기간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리 언급을 한 이유는 혐의의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1년 이상 끌어온 조사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 기간을 1년 이상 끌어온만큼 결론은 앞당겨 줘야 각종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일단락 돼야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KDB대우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증권사로서 외형을 갖췄음에도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자기자본 4조이상 요건) 인가 여부는 지난해 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기업집단국내 지주회사과에서 조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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