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안건으로 상정한 '키코(KIKO)'에 대해 "과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구 본사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분쟁조정이라는게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시작했고, 조만간 해본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과거 수출기업들이 환 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때 환율이 급변동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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