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난망 속 연체율 8.5% '최고치'···위기감 고조
P2P금융, 법제화 난망 속 연체율 8.5% '최고치'···위기감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6월 집계 시작 후 최고치···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국회 공전 장기화로 개인 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P2P금융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이 8%대를 넘어섰다. 

1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협회 소속 P2P금융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5%로,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올해 1월 6.79%로 오른 데 이어 2월과 3월에 각각 7.54%와 7.07%를 보이다 이번에 8%대로 올라섰다. 2017년 4월 0.89%, 2018년 4월 1.77%에 비하면 약 10배,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평균 8%대란 수치 자체가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체별로 편차가 크고 통상 업계에서 '위험' 수준이라 보는 20% 기준을 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P2P금융협회 소속사 중 절반인 23곳은 연체율 0%이지만, 20%를 넘긴 곳이 8개사에 달한다. 100%를 기록한 '더좋은펀드'는 전체 대출금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주로 하던 업체들 위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고 대출 연체가 늘어나 P2P금융업체가 파산하고, 결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다.

이에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법안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는 올라갔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이후 절차는 기약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