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 쉬워진다
저소득·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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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다자녀 가구일수록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증빙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을 정리했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이로 인해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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