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여성동료 몰래 촬영하다 '자격 상실'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여성동료 몰래 촬영하다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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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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