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 도시공원, 내년 '서울 면적 절반' 사라진다
'도심의 허파' 도시공원, 내년 '서울 면적 절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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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1987곳·338㎢
정부서 공원 조성용 지방채 이자 지원한다지만 실효성엔 의문
(사진= 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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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공원 부지 지정 이후 오래도록 집행되지 않아 '일몰제'가 적용돼 토지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1일자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총 1987곳이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38.1㎢에 달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2000년부터 도시계획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즉,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개인에게 돌아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몰제 도입 이후 지자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 및 예산 편성을 통해 부지를 조금씩 사들여 왔다. 하지만 공원 부지로 결정된 면적이 지난해 904㎢로 추정된 반면, 이 중 실제로 조성된 면적은 474㎢에 불과해 전국 도시공원 약 37%의 면적이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효 시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 우선관리지역(130㎢)을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해 40%(51.6㎢)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또 토지은행과 국고 연계사업 등을 통해 우선 부지 매입에 모두 16조5000억원을 들여 공원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 116곳 중 매입이 시급한 '우선 보상대상지'를 내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1726억원을 투입해 일몰제 대상 공원 239곳 중 30여곳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사업비 3837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46곳을 2022년까지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2023년까지 총 4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원 조성 목적의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지난해 공원 부지 매입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환용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예산과 관련해 "그만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에 확보돼야 하는 공원 비율이 있어 각 지자체별로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계획 수립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 능력은 고려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관리지역과 국공유지를 포함한 220㎢의 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120㎢에 달하는 부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추가 계획도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연합인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국회가 도시 공원 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제된 공원 부지가 개발이 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국공유지의 경우 아예 공원부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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