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샤오미, 갈 길 먼 '소비자 권익'
[기자수첩] 샤오미, 갈 길 먼 '소비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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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소비자 주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국민이 가지고 있듯이 자유 경제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생산자가 시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생산자 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소비자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2년 3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다. 이 교서에서 언급한 소비자 권리는 4가지.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이다. 1979년 국제소비자연맹은 케네디 대통령의 4대 소비자권리에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을 정화할 권리'를 추가해 7대 소비자 권리를 정립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에서 '8대 소비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다.

2000년대 초 법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모 보험회사는 급발진 사고 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사고를 낸 주차관리인에게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간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사의 과실 혹은 책임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판결로 제품 하자가 생겼을 때 무조건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리 사회는 기대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비자 주권'은 '생산자 주권'에 밀려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그렇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해졌지만 피해자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샤오미 보조 배터리 폭발사고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자구책(自救策)이 유일하다. 샤오미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익은 기업이 누리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었다. 물건만 팔면 된다는 샤오미의 안하무인식 영업에 국내 소비자 권익은 처참히 뭉개지고 있다.

샤오미는 저렴한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제품 성능으로 소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만큼 소비자 권익 보장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기업의 경제활동 목적은 이윤 추구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제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샤오미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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