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협 전무때 불법대출···이사장으로 재입사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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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직무 연속성 있어…징계 정당"
대법원 (서울파이낸스DB)
대법원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재 입사한 임원에게 과거 간부 시절 저지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현재 임원직을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신협 이사장 장 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A신협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여 장씨가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저지른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장씨가 지역 사업가 B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한 17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한 정황을 잡고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직전인 2015년 8월 정년퇴직한 장씨는 오히려 이 대출을 업무실적으로 내세워 이듬해 2월 A신협 이사장으로 새로 선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신협에 장씨를 해임하라는 취지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고, 장씨는 "전무로 근무하던 때에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퇴직했기 때문에 이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가 퇴직했더라도 단기간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과거 직무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장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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