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국내 옥수수농가 외면 보도 사실과 달라"
광동제약 "국내 옥수수농가 외면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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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수염차 원료 볶은 옥수수, 연간 300t 수매하지만
20~30%밖에 공급받지 못해 백두산 인근에서 계약재배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인 볶은 옥수수를 국내에서 연간 약 300t 수매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인 볶은 옥수수를 국내에서 연간 약 300t 수매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광동제약)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광동제약은 5일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생산하기 위해 볶은 옥수수 추출액 원료를 수매하면서 국내 옥수수 재배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국내에서 볶은 옥수수를 연간 약 300t(생옥수수 기준 400t) 수매한다는 게 광동제약 설명.  

광동제약에 따르면, 국내 옥수수 유통 구조 탓에 정확한 통계는 찾기 어렵지만, 국내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연간 공급하는 생옥수수는 600t가량으로 추산된다. 광동제약의 연간 생옥수수 수매량이 단일 업체 중 국내 최고라는 것이다.  

광동제약은 국내에선 필요한 옥수수 물량 중 20~30%밖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중국 동북지역인 백두산 인근에서 계약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 조건으로 2만여평을 계약 재배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수수수염차 원료를 수매하면서 국내 옥수수 재배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광동제약은 "농촌진흥청 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잘못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농촌진흥청 연구 용역 과제의 핵심은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는 것"이라며, 해당 매체가 '무상으로 이전'됐다고 보도한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는 "필요한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국유특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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