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범위 확대···제조시설 없이 연구인력만 갖춰도 인정
제약사 범위 확대···제조시설 없이 연구인력만 갖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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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인력만 갖추면 제약기업으로 인정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2일부터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전담 요원을 상시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기업이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한 독립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 제약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동안 제약기업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등을 받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한정됐지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일부도 개편됐다.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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