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살구씨 항암효과 불확실"..시안화중독 위험 
한국소비자원 "살구씨 항암효과 불확실"..시안화중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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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할 수 없지만 인터넷쇼핑몰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유통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된 '살구씨' 캡슐과 두부 제품. 왼쪽부터 멕시코 '아미그달리나', 미국 '노보달린', 일본 '모리야마 행인두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된 '살구씨' 캡슐과 두부 제품. 왼쪽부터 멕시코 '아미그달리나', 미국 '노보달린', 일본 '모리야마 행인두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최근 살구씨의 항암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해보니, '살구나무', '시베리아', '아르메니아 살구'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살구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살구씨가 식품 원료로 금지된 이유는 '아미그달린' 성분의 시안화 중독 위험 때문이다. 시안화 중독 부작용은 구토, 간 손상, 혼수 등이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살구씨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정보도 불확실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살구씨의 아미그달린 성분이 암을 치료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다"며 "다만 항암효과가 없고 오히려 중독사고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아 확실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살구씨 제품류 안전실태' 조사 결과, 살구씨 관련 제품 39개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유형은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캡슐'(5개), '두부'(4개) 순서였다.

39개 제품 중 38개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팔렸다. 12개 품목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실제로 구매가 가능했다.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살구씨 주사제는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투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속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폐기,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살구씨의 시안화수소는 극미량일 경우 체내에서 해독이 되지만 다량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살구씨 식품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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