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임대공급 및 용적률 상향 '미니 재건축' 가결
중랑구, 임대공급 및 용적률 상향 '미니 재건축'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소형(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의 심의를 개최하고, '조건부가결' 됐다고 4일 밝혔다.

계획안은 서울 중랑구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고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한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해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으로 재건축 평균(약 8년)보다 빠르다.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을 도입됐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례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1781㎡, 공급세대는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 등 총 28세대 규모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 232%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며,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