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땐 과태료 1000만원
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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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이들 금융사가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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