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고속도로 만든다···데이터 거래소 설립 등 혁신 가속화
금융 데이터 고속도로 만든다···데이터 거래소 설립 등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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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도입, 핀테크 기업 4000만명 신용정보 분석·활용 가능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4일부터 4000만명 규모의 비식별처리된 금융정보가 은행·카드 등 금융권에 우선 개방된다. 향후에는 창업·핀테크·학계 등에도 공유하는 소위 '금융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어 혁신을 가속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보안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소를 열고, 2020년부터 상반기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구축해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사 등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일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4000만명의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크레디비(CreDB)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다. 이 떄 DB자체의 반출은 금지된다.

일반신용 보험신용, 기업신용 등 민간의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 샘플링(5%) 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셋인 '표본DB'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신용DB는 약 200만명의에 대한 대출, 연체, 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해 4일부터 서비스를 우선 개시한다. 향후 순차적으로 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 실적 등 속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신용DB의 경우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이 협업해  구축하고, 하반기 중 시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2020년 상반기 이용기관이 선택한 항목, 조건 등에 따라 샘플링 비율을 조건화된 데이터 모수의 20%까지 확대해 정보를 추출하는 '맞춤형DB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데이터 시장 확대에 대비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계획도 내놨다.

데이터 거래는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에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는 등 데이터 거래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사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나감으로써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하고,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사회 흐름 속에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 촉진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제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데이터 혁신의 급류 속에서 함께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갈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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