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 비용 요인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의무화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중고차보험) 가입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리베이트 등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달부터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는 다음달부터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고차보험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한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점검업체는 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중고차보험을 판매 중이거나 개발 완료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고차보험을 판매중인 회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13개사가 판매중이다.
손보사들의 중고차보험 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는 대형매매단지에 입점한 성능점검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15% 수준에 달하는 광고비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성능점검회사 역시 각 보험사에 보험요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보험이 의무가입이 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며 "보험사들이 리베이트에 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시장이 정체돼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 개호구되는 시스템..20만넘으면 차도못팔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