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美 ITC 조사 착수 
막오른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美 ITC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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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가 시작됐다. 

ITC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문제가 된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을 비롯해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제기 한 달만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현재는 사건을 배당하는 단계다. 사건이 담당 판사에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 개시 이후 45일 내 위원회는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60일 내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해당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ITC가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상반기쯤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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