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문을 연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 동·서편에 2곳(1곳당 규모 190㎡), 제2터미널 중앙에 1곳(326㎡)이 들어선다. 제1 터미널은 에스엠(SM)면세점이, 제2 터미널은 엔타스면세점이 각각 운영하고, 술과 화장품 등 10품목을 취급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 이하 품목만 팔 수 있다.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 한도(600달러)에서 우선 공제한다. 내국인이 살 수 있는 금액은 3600달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가방, 해외에서 600달러짜리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살 경우 국산 화장품 600달러가 우선 면세되고, 나머지 품목에 과세하는 식이다. 옷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5%로, 20%인 화장품보다 높지만 입국장에서 구입한 국산품 우선 면세 규정에 따라 불리할 수 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 술(1ℓ·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과 달리 담배를 팔지 않는다.
구매액이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 때 관세의 30%, 15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걸리면 40%(2회 이상 적발 60%)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 면세점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돼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할 수 없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이 순회 근무한다. 또 입국장 혼잡과 불법행위,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세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자진 신고 전용 통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 인원을 평소보다 20%가량 더 투입하고, 구매 명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통관 직원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