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거짓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공정위, '친환경' 거짓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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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FDA 인증'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LG전자가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허위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 개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받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FDA의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 주고 있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 불충분해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이번 제재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앞으로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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