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제주 여객선 선정 부실···제안서 철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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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숫자·경력 허위 작성은 문제···특혜와 관련 근거는 없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A업체가 제안서에 여객선 인력투입계획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인천해양수산청이 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인천-제주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재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실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A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88.4점을 맞아 선정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1위가 됐다. 2위 업체보다 인력투입계획 항목에서 1.5점을 더 받아 총점 1.1점 차이로 최고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A업체의 인력투입계획 제안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제시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따르면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A업체는 당시 제안서의 인력투입계획에 예비원 2명을 포함한 선원 17명을 확보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로 14명의 선원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인천해양수산청이 A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했다면 실제 채용된 인원이 14명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17명 중 14명만 해기사(海技士) 자격증이나 여객선직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원 5명의 승선경력도 실제보다 4개월 내지 13년 8개월이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또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선원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잘못 상정했으나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안서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 안전성 검토 적정성과 공고 전 사업자 선정 등 다른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대저건설이 특혜를 받아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저건설의 모회사가 해양사고로 인한 감점을 회피하고자 지분 70%를 보유한 대저건설을 앞세워 공모에 나섰다는 의혹 △대저건설의 선박 길이는 185m로 제주항 부두 길이(180m)보다 길어 접안·계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 △공고 전에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의혹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이력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저건설의 해양사고 이력은 소속 선박의 해양사고 이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객선 길이 문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 관리청)의 제주항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근거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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