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19년 시장답게 변모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시장
[전문가 기고] 2019년 시장답게 변모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시장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9.05.2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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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올해 들어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연초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제도 도입과 이월제한조치, 그리고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장조성자(Market Making)제도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예정인 조치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은 수요우위의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로 탄소배출권 공급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시장의 경우, 올해 경매공급 예정물량은 KAU 795만톤으로, 올 상반기엔 KAU18년물 465만톤(58.5%)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KAU19년물 330만톤(41.5%)이 공급된다. 이달 8일 현재, 누적경매물량은 410만톤으로 올해 공급예정 물량의 51.6%를 공급했다.

누적 평균 경매단가는 톤당 2만7000원으로 현물시장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탄소배출권을 공급하고 있어 유동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3월13일 경매의 경우 낙찰하한가(미공개) 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일이 발생하여 14만톤이 유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낙찰하한가의 확대로 지난 4월 경매부터는 낙찰비율 100.0%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제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1차 이행연도(2018년) 잉여물량 3271만톤에도 불구, 잉여업체 대부분이 무제한 이월대응으로 일관, 수급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월제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월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기간 간 잉여 배출권의 무제한 이월을 △지난해 잉여분을 올해로 이월할 경우 Max[(순매도*3), 7.5만톤] △올해 잉여분을 내년으로 이월 시 Max[(순매도*2), 5.0만톤]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잉여분을 이월 할 경우 Max[연평균 순매도, 2.5만톤]으로 이월제한 조치를 새롭게 개편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 한국거래소와 국내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달 10일부터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시장에 제시해야 한다. 협약에 따른 호가 차이의 감소는 계약 체결률과 거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개선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시장조성자 물량은 총 500만 톤으로 배정돼 있고 내년 12월까지 시장조성자 물량이 유입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영업일 기준, 1074일을 맞이하고 있다.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이달 5일 종가 기준, KAU18년물은 톤당 2만9300원으로 사상 최고치(누적수익률 239.1%)를 경신했다. 장내 매매회전율(최소보유 한도기준)은 KAU17년물 12.4%에서 KAU18년물은 1.91%를, 연간 변동성 26.1% (KOSPI 13.8%), 과징금 톤당 7만3000원, 장내 경쟁매매비중 21.8%로 매우 취약한 시장지표를 보이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태생적으로 수급불균형 상태에서 출범한 만큼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주요 지표들의 수준은 독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기인되는 시장실패에 가까운 성적표이다. ‘시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문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제1기(2015~2017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안착, 제2기(2018~2020년)에는 상당수준 감축, 제3기(2021~2025년)에는 적극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작금의 시점에서 탄소배출권시장이 시장답게 변모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다.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은 다양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다운 면모를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의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기능은 확실히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이월제한 조치의 경우 매 이행기간 동안에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탄소배출권 공급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1년은 우연히도 파리협정과 제3차 계획기간이 궤를 같이 한다. 확대 해석하면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진입을 의미함과 동시에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연계 관점에서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는 제2차 계획기간 동안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시장다운 모습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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