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다트' 서비스 개선···사업보고서 조회 항목 확대
전자공시 '다트' 서비스 개선···사업보고서 조회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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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길라잡이' 메인 화면(사진=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메인 화면(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다트 개선으로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다트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즉시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금감원 공시사항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공정위 공시사항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99년 4월 가동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업공시의 메인 플랫폼으로 널리 활용됐지만, 20년간 기업공시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시의무자와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 다트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은 종전 6개에서 12개로 늘어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등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정보 조회 가능 기간이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 후'에서 '3일 후'로 단축되고 비교 대상 회사도 5곳에서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회사별 대표보고자 현황, 대표보고자 공시 내역 등을 조회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역량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다트에 기업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 코너도 신설된다.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길라잡이 코너 신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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