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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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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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0일 증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가 적용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내달 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권 양도 시기는 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 6월 3일이다.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기존 0.15%에서 0.10%로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내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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