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서울점·신제주점 특허 갱신 성공
신라면세점, 서울점·신제주점 특허 갱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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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연장 허가 '첫 사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사진=호텔신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사진=호텔신라)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통과했다. 이로써 신라면세점은 2025년까지 서울점과 신제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라면세점의 두 점포에 대한 특허 갱신은 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에 부여된 첫 사례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대기업 특허 갱신 심사 결과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특허 갱신 평가는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서(1000점)로 이뤄졌다. 두 항목 각각서 600점 이상 얻으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이행내역과 갱신 후 사업계획서 배점이 다르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이행 내역과 사업계획서에서 각각 765.01점·723.67점을 받았다. 신제주점의 점수는 각각 718.33점·754.55점이었다. 

면세업계는 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면세점에 부여된 특허권을 연장한 첫 사례임을 반영해, 향후 특허 연장 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특허 만료를 앞둔 것은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 외에 롯데면세점 부산점(9월)까지 3곳이다. 업계에선 롯데면세점 부산점 역시 기업이익 사회환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100% 이행률을 나타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개정 이전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새로운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개정 이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년 연장 기회를 줘 대기업은 1회 연장 시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15년까지 사업기간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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