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바닥에 분식회계 증거 은닉' 삼바 직원 구속기소
'공장 바닥에 분식회계 증거 은닉' 삼바 직원 구속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에 숨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숨겨 증거 인멸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일 안씨를 체포해 공용서버 등을 숨긴 장소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추궁한 끝에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된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8일 구속된 안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대부분 실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원은 안 씨까지 3명이다. 검찰은 17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