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연 1.2% 저리 대출
국토부,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연 1.2%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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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가구와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필로티 구조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총 5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 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을 통해 화재 확산지연 등 안전성능을 검증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나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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