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리랑 바벨채권 ETF 등 2종목 상장폐지
거래소, 아리랑 바벨채권 ETF 등 2종목 상장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에 대해 한화자산운용이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장폐지가 예정된 ETF는 '아리랑(ARIRANG) 바벨 채권'과 '아리랑(ARIRANG) 차이나 H 레버리지(합성 H)'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다음달 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달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다음달 26일 지급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