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유튜브·페이스북도 이용자보호 평가"
방통위 "카카오톡·유튜브·페이스북도 이용자보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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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표=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표=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올해부터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자 보호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평가대상 29개 업체(중복 포함)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이 추가됐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해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올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보호업무 책임자 면담·현장확인·이용자 만족도 조사·ARS 모니터링·통신대리점 모니터링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등급·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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