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직불카드 허용
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직불카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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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 의결,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
'제로페이'의 시범사업이 서울시에서 20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 금융 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계획이다.

또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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