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활동 늘리려면···법상 '경영권' 의미 세분화해야
기관투자자 활동 늘리려면···법상 '경영권' 의미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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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왼쪽)이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패널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설명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자본시장법에 폭넓게 정의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이라는 지분 보유 목적을 현실에 맞게 여러 의미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 법령에서는 여러 보편적인 주주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돼 주주 활동에 따른 부담이 획일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으며 현재 96개 기관투자자가 참여 기관으로 등록했다. 최근 공적 연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투자자도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고 나서면서 주주 활동의 수준 및 범위 등이 확대되고 있다.

올들어(1~4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은 46개로 전년동기(26개) 대비 크게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에 해당되면 공시 의무 부담이 커진다"며 "주식 신규 취득 시 5일 이내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외 변동사유, 보유형태, 자금조성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 연기금의 경우 주식취득 또는 처분일자·가격,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 '일반 투자', '단순 투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박유경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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