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5%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5%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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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2년 과도한 경영참여나 인수합병 등 투기자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들어 주주총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경우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룰이 주주권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그 예시로 '배당'을 들었다.

그는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견들을 충실하게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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