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104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104건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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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자산가 등을 겨냥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 10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내국 법인 63개 사와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개 사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 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앞서 적발한 바 있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나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 등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의 기획이나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금융전문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적극 활용된다.

국세청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앞선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해외 지사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 등의 사용 대가를 일부러 적게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내 매출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현저히 큰 이른바 빙산형 기업 A사는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사주일가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월급을 받아 챙기며 호화생활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사 사주일가에 소득세 등 120억여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기업이 사업구조 개편(BR:Business Restructuring)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축소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글로벌 기업 B사는 국내 자회사를 BR 이후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40억여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은 고발조치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다국적 기업의 BR,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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